“뭐든 쓰세요~” 전국에 폭염특보···낮 최고 36도 ‘찜통’, 체감온도 33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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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경기, 강원 동해안과 산지, 남부 지방, 제주 동부 등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예도 있겠다.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는 3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일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내륙 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2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경상권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 강원권에는 최대 30㎜, 경상권에는 최대 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세 하락의 전조가 되는 만큼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발표 이후 기존에 성사됐던 아파트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577건이 거래됐다. 이는 직전 일주일(6월20일~26일)의 1629건보다 1052건(64.6%)이 감소한 수치다.
실거래 신고 기한은 매매계약 후 1개월이어서 향후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관측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치구별로 보면 규제 직전 상승 폭이 컸던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교 기간 동안 송파구는 95.8%(24건→1건) , 서초구는 93.3%(15건→1건) , 강남구는 68.4%(76건→24건) 거래량이 감소했다. 마포구(86건→29건), 용산구(14건→11건), 성동구(93건→43건)도 각 66.3%, 21.4%, 53.8% 줄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량도 줄었다. 노원구는 58.0%(143건→60건), 도봉구는 47.9%(48건→25건), 강북구는 28.6%(21건→15건) 줄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말 동안 예약이 거의 없고 조용했다”며 “규제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멎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공인중개사도 “매물에 관심을 보이던 손님이 대출을 알아보고 나선 연락이 없기도 했다”며 “당분간 거래가 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계약일이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체결됐다가 취소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대출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이후인 사례는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77%인 116건의 계약이 대출 규제 발표 이전에 성사돼 규제와 무관하게 6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계약 취소가 잇따른 것은 대출 규제 발표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을 15억~20억원씩 무리하게 받은 일부 매수자들이 규제 시행으로 집값이 우하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망세는 후속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앞선 규제의 효과로 3~6개월 정도의 관망세가 예측된다”면서도 “후속 대책의 방향성에 따라 관망세의 지속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8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최대 노인 165명까지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 보고서를 내고 가장 극단적인 인구 감소 시나리오에서 현재 5168만명이 한국 인구가 2125년 753만명(14.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1787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지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16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의 결과도 2100년에는 한국의 총인구가 현재 서울(933만)과 경기도(1370만)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공식 인구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인구 변화를 추정했다. 출산율이 2072년까지는 통계청 예측과 같이 변화하다가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0.82명(저위), 1.08명(중위), 1.34(고위)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평균 수명은 통계청 예측과 같이 2072년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정했다.
향후 50년 동안은 인구가 현재의 30% 정도 줄어들고, 이후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75년부터 2125년까지 인구가 다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세대에서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는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인구 모멘텀’ 때문이다. 2075년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도 훨씬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생산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85년에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65명까지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금보다 5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100명이 108명을 부담해야 해, 지금보다 부양부담이 3배 높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을 다룬 블라인드 게시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돈’과 ‘집’이었다. ‘출산’에 대한 게시글에서도 ‘아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돈’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 중 57.9%가 ‘결혼 준비와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련해서 언급되는 감정으로는 슬픔(32.3%)과 공포(2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산 부문에서도 혐오(23.8%), 공포(21.3%), 슬픔(15.3%) 등의 부정적 감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등 생애주기 전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적 약속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 예고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6일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협상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협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한이) ‘빨리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개별 국가에 순차로 통보하고 관세 적용 시일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번(4월) 상호관세를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는데, 개별적 통지를 통해 그 충격을 조금 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관세를) 복원한다는 것도 그사이 시장의 충격을 가늠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 여지를 없애는 것도 서한을 개별 국가에 차례로 보내는 목적이라고 봤다. ‘트럼프 서한’이 협상 압박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서한의 목적이 협상 압박인 만큼 한국이 트럼프 서한의 ‘수신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새 정부 출범 뒤 교섭 상대방을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국을 ‘벌을 줘야 하는 국가’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본보기’에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서한을 받게 되면) 협상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며 “서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공감을 할 정도로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서한 자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서한’ 대상국에 포함됐다면 고율의 상호관세를 떠안은 채 향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일(현지시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 측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견해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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